원산지 증명서, 전자시스템으로 간편해진다!
관세청(청장 천홍욱·www.customs.go.kr)이 한중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‘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(이하 CO-PASS)’이 지난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. CO-PASS는 ‘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(EODES)’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‘전자 원산지증명서(e-CO) 교환 사업’ 전체로 통합․브랜드화한 것이다.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(이하 C/O, Certificate of Origin)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우리나라는 ‘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’ 개정(12.27)으로 사후협정신청 시 C/O 원본 제출의무 생략을 반영하고 있다.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 CO-PASS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물류비용 감소·원산지 심사,검증 간소화 우선 C/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될 전망으로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C/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